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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– 꼭 필요한가요? 참석 시 주의사항은?

개인회생 절차 중 낯설고 긴장되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집회입니다. “꼭 가야 하나요?”, “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?”, “채권자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?” 같은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, 알고 보면 채권자집회는 공포의 자리가 아닌 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 

📌 채권자집회란?

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, 법원이 이를 청취하는 공식 절차입니다. 말 그대로 “채권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, 신청인의 상황을 듣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”입니다.

 

✅ 채권자집회 참석 대상

  • 개인회생을 신청한 본인(채무자)
  • 신청인의 대리인(변호사 또는 법무사)
  • 금융기관(채권자) 측 대리인
  • 회생위원 및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

 

 

 

 

📆 채권자집회 일정 확인 방법

  •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 날짜·시간·법원 명시
  • 전자소송 시스템 (https://ecfs.scourt.go.kr)에서 사건 조회 가능
  •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따로 통보 받는 경우도 있음

 

❓ 채권자집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?

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채권자집회는 과거에는 채무자의 출석이 원칙이었지만, 최근에는 대부분 서면심리로 갈음되거나, 채권자들이 불출석하여 기일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다만 아래 경우에는 출석을 권장합니다:

  • 법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경우
  • 진술 확인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
  • 대리인이 없는 경우 (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)

 

 

 

 

🗣️ 참석 시 주의사항

  1. 지각은 절대 금물! 약속 시간 최소 15분 전 도착
  2.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유지
  3. 심문 시 성실하게 답변 (거짓 진술 시 불이익 가능)
  4. 개인 신상, 변제계획 작성 이유, 상환 의지 등을 솔직히 설명

TIP: 대부분의 경우 “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나요?” “소득은 어떻게 벌고 있나요?” “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나요?” 정도의 질문만 오갑니다.

 

📌 채권자들이 실제로 나올까?

실제로는 채권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대부분 위임장을 제출하거나, 서면으로 의견을 낼 뿐입니다. 따라서 긴장할 필요 없이, 준비한 진술만 차분히 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📃 채권자집회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?

  1. 채권자집회 종료
  2. 변제계획 인가 심사
  3. 변제계획 인가결정 (개인회생 성공적 진행)
  4. 납부 개시 및 이후 면책신청

✨ 마무리 한마디

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은 ‘시험장’이 아닌 ‘설명하는 자리’입니다. 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, 진심 어린 태도로 임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. 긴장 대신 준비, 두려움 대신 용기. 회복의 길 한가운데에서, 당신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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